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북 5도 (문단 편집) === [[대만]]의 사례 ===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 문서로. [[중국 국민당]]이 [[타이완 섬]]으로 철수한 [[1949년]] 당시의 행정구역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명목상이며, 최근에 대만에서 나오는 중국 지도나 세계 지도는 거의 대부분이 현실을 반영하는 지도다. 1949년 시점에서 대만 정부가 정한 자국 내 35개 성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차하르성'(察哈爾省, 찰합이성)이나 [[러허성|'열하성'(熱河省)]] 같은, 현재 중국에 없는 행정구역도 있다. 각 성별 성회의 변동 역시 반영되지 않아서, 현재 [[허난성]]의 성회는 [[정저우시]]지만, 대만 정부가 지정한 명목상 행정구역상으로는 대륙 통치기의 성회이자 1954년 이전의 성회인 [[카이펑시]]가 여전히 허난성의 성회로 되어 있다. 같은 행정구역이라도 현재 중국에서 쓰는 것과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대만은 대만 섬으로 밀려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도는 [[난징]]이라고 주장했고 [[타이베이]]를 임시수도로 취급했다. 그리고 [[베이징]](北京)은 수도가 아니기에 베이핑(北平:북평)이라고 칭해왔다. 물론 말이 그런 거고 요즘은 웬만하면 다 [[베이징]]이라고 부르며[[http://www.geo.ntnu.edu.tw/old%20980202/teacher/markwu/product/atlaschina/Atlaschi.htm|#]], 난징 수도론도 거의 사장되어 자국의 공식 문서에조차 수도를 타이베이라고 서술한다. 성들을 그대로 존치해 왔기 때문에 전역이 실질 영토인 [[타이완성]]뿐만 아니라 진먼(金門), 마쭈(馬祖)의 두 개 섬만으로 된 [[푸젠성(대만)|푸젠성]](福建省: 복건성) 정부도 각각 2018년 7월 1일 전과 2019년 1월 1일 전까지 굳이 남겨 두고 있었다. 그러나 타이완성과 푸젠성은 형해화되었고 성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기에 상기된 날짜 이후로 각각 해산되었다. 헌법 기관이므로 완전히 폐지하진 못하고 단지 이름만 남겨 두고 있다. [[외성인|대륙 출신인 대만인]]은 본적지를 옛날 주소로 쓰고 있으며, 호적 관리의 컴퓨터화에서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성에 코드가 배정되고 있다. [[http://www.ibms.sinica.edu.tw/~pan/nahsit/nahsit2/oldman-book/ps3.htm|#]] [[중화민국]]에서는 [[국공내전]] 당시 영토를 잃을 때마다 해당 영토를 관할하던 성 정부를 차례차례 폐지해왔기 때문에 이북5도위원회와 같은 대륙의 행정 기관은 없다. 대신 중국 본토(+홍콩, 마카오)와의 교류를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나 [[몽골]], [[티베트]]와의 교류를 담당하는 몽장(蒙藏)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소수민족]]을 포섭하거나 통일전선을 재편성하는 공작기관이었다. 현재 몽장위원회는 폐지되고 신설된 문화부 몽장문화중심(센터)이 이를 승계했으며, 몽장위원회의 일부 업무는 외교부와 대륙위원회로 이관되었다. 과거에는 대륙 지역을 대표하는 '''3종의 국회의원들'''([[국민대회]] 대표와 입법위원과 감찰위원)이 있었다. 1953년 [[사법원|중화민국 사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래 중화민국 정부가 대륙을 다스리던 [[1946년]](감찰원 간선), [[1947년]](국민대회 직선), [[1948년]](입법원 직선)에 3단계의 [[총선]]으로 뽑은 사람들(가운데 타이완 섬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1991년]]까지 (이 때까지 살아 있다면) 국민대회 대표와 입법위원직을 유지했던 것이다. '''[[철밥통|국회의원의 임기가 무려 43년]]''' 전국토에서의 선거가 불가능하다면서 선거를 유보하고 독재를 행한 것이다. 이를 만년국회라고 불렀으며 국부천대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대륙에서 건너온 국회의원들이 사망해서 입법원의 결원이 늘자 그제서야 이를 충원한다면서 제한적인 [[보궐선거]]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수복지구 가운데는 현재 중국이 아닌 타국 영토인 지역도 있으나 이곳에 대한 대만의 입장은 애매하다. 예를 들면 대만은 1950년대 이래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영토 '[[몽골]] 지방'으로 간주했다. 2012년에 몽골의 독립을 인정했지만, 이는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영토를 바꾼 게 아니라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영토 변경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중화민국은 헌법 반포(1948년) 이전인 1946년에 몽골(당시 [[몽골 인민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했다가 1953년에 취소했는데 1946년에 몽골 인민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던 게 유효하다고 해석을 고친 것이다.] 애매한 문제로 남아 있다. [[대만 해군|중화민국 해군]]육전대(대만 해병대)의 엠블렘에 나타나는 명목상 중화민국 강역에는 몽골이 들어가있다. 설령 헌법 해석의 변경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데, [[대만]]의 명목상 행정구역인 몽골 지방의 영역과 독립국 몽골의 영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만]]의 지도 제작자들이 현재 중국 영토와 대만의 명목상 영토의 차이를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여 대만의 명목상 영토이지만 중국 영토가 아닌 부분을 중국 영토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대만]]의 중국 지도 또는 세계 지도에서 대만의 몽골 지방 영역(일부는 몽골 영토가 아닌 [[러시아]] 영토)을 그대로 몽골국 영토로 그려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히려 중국 발행 지도를 참고해 만든 지도들은 비교적 현실 반영이 정확하다.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1999년을 마지막으로 [[대만]]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도는 없다. 오로지 [[타이완 지구]]만의 지도 뿐이다. 다만 민간에서 현실을 반영한 중국 본토지도를 발행한다거나, 과거에 정부에서 발행한 전도를 복각하여 발행하거나 하는 경우는 일부 있다. 행정원이 발행하는 연감의 경우, 2005년까지는 본토 행정구역을 기재하였으나 2006년부터 본토 행정구역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타이완 지구만을 기술하고 있다.[* 만일 이를 되돌려서 전도를 새로 발행하고 연감에 본토 행정구역을 다시 기재하려면 [[몽골]]의 독립 인정으로 인한 영토 범위와 행정구역의 변동 사항, [[투바 공화국]]의 영유권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러한 문제들은 중화민국의 정통성과 관련되어 있을 뿐더러, 정치적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이 문제를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1945년에 일제 패망으로 대만섬이 중화민국으로 정식으로 반환되기 전에 주, 청에 속한 행정구역인 군을 기반으로 현을 좀 더 잘게 나눈 형태의 행정구역 방안도 제시되었으나, 당시 대만 행정장관이었던 [[천이(1883)|천이]]는 이 행정구역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구획 변경 없이 체계만 본토식으로 고치는 방안을 채택하여, 청대 행정구역으로 환원시키거나 새로 행정구역을 설치하지 않고 [[대만총독부]]가 정한 행정구역을 그대로 놔둔채 행정구역 체계만 중국 본토식으로 개편했다. 주와 청은 아무런 조정 없이 현으로 일괄 개편하였고, 주할시는 성할시로 개편되었으며, 가와 장은 각각 진과 향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다 국부천대 이후에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해 현 분할과 일부 성할시를 현할시로 강등해 현재 행정구역과 유사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